“승용차 요일제 함께 지켜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10 2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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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보험 계약시 연 2.7% 할인 서울시가 추진하는 승용차요일제에 발맞춰 중구(구청장 성낙합)는 오는 19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및 보험료할인 정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험료 할인대상 차량은 서울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로 메리츠화재의 해당 보험상품에 계약하는 경우에 자차ㆍ자손 부분에 한해 연 2.7%를 할인받게 된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차량은 서울시에 등록된 6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로 5%의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이는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코자 기존에 제공하던 혜택에 추가해 실시하기로 한 것.

준수일을 3회 이상 위반하거나 전자태그 미부착시에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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