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인대상 차량은 서울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로 메리츠화재의 해당 보험상품에 계약하는 경우에 자차ㆍ자손 부분에 한해 연 2.7%를 할인받게 된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차량은 서울시에 등록된 6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로 5%의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이는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코자 기존에 제공하던 혜택에 추가해 실시하기로 한 것.
준수일을 3회 이상 위반하거나 전자태그 미부착시에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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