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건축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고 공사장 주변의 생활불편 민원이 늘어남에 따른 것. 이에 구는 동대문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24명과 구청 건축과 직원 7명을 선임해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넷째주 수요일에는 민원여권과에서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상담내용으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된 민원 ▲건축신고 등 제반적인 건축인ㆍ허가 관련 문의사항 ▲건축공사장에서 공사로 인한 피해민원 사항 ▲기타 건축벅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사항 등이다.
구청에 내방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직접상담과 전화상담을 병행해 실시하며 공사장 주변 생활 불편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해 처리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무료상담창구의 운영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민원의 감소와 건축 관련 구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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