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9일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치료를 포기함으로써 영아의 사망에 이르는 원인 등을 제거하고 영아 장애발생 등을 예방하고자 저소득 가정의 미숙아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식도폐쇄증, 선천성횡격막탈장 등 선천성 이상 및 28일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할 질환이 있는 자이다.
미숙아는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시에는 전액 100% 지원되며 초과시에는 초과분의 80%, 최고 700만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된다.
선천성 이상아 역시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시에는 전액 100% 지원되며 초과시에는 초과분의 80%,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보건소에 비치돼 있는 의료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비명세서, 저소득층실태확인서, 진단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퇴원일로부 30일내에 보건소 지역보건과로 신청하면 된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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