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불임부부대상 시술비 300만원 지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08 2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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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보건소 전국적으로 저출산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은평구보건소가 저소득 불임부부에 시험관아기 등 불임시술,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하고 나섰다.

8일 보건소에 따르면 출산을 희망하지만 시험관아기시술 등의 비용이 만만치 않아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지원을 하게 된 것.

인공수정(1회 30만~50만원)이나 시험관아기 시술(200만~300만원) 등 불임치료는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15%에 불과해 6~7회 시술해야 하고 시험관아기(성공률 35%)도 3~5회 시술해야 하는 탓에 치료비가 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보건소는 불임시술 지원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60% 이하 44세 이하로 하고 지원횟수는 2회, 지원액은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로 정했다.

지급방식은 각 지원대상 가정에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해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쿠폰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인 바우처 제도(사회보장제도에서 사용되는 상품권 제도)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보건소는 산후 조리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최저 생계비 120% 이하인 가정에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소는 이번 지원 사업이 그동안 출산을 희망하지만 경제적 부담감으로 출산을 포기한 저소득 불임부부에 희망을 주고 나아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큰 힘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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