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육성 15억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05 18: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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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5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자, 벤처·창업기업자 등이다.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융자가 가능하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2억원 이내로 하며 대출가능금액은 융자신청을 하기 전 우리은행 수유동 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방문, 상담한 후 기재하고 융자조건은 연리 4.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방식으로 한다.
융자신청은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융자를 원하는 기업이 융자신청서(강북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서, 수출실적증명서, 생산실적증명서, 유망 중소기업선정서를 구비해 구청 본관 6층 지역경제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융자대상에서 ▲연건평 330㎡를 초과한 식당업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도·소매업, 총포 ▲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골프장 등은 제외된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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