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및 개별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돼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단 국·공유지의 도로 등 공공용지 및 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제외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됐으며 주민 열람 및 의견 제출과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 된다.
문의 (2670-3742, 3746)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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