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직거래의 경우에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거래를 할 경우 중개업자가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자, 매수인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할 경우에도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를 하는 등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구는 오는 30일부터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무등록 중개행위자나 등록증 양도·대여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당해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중지 등의 결정을 한 때에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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