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車’ 2년마다 정밀검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04 21:09: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대문구, 일반승용차는 4년마다 실시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대문구는 4일 올 초부터 정밀검사 대상차량이 일반승용차의 경우 7년에서 4년으로, 사업용 승용차는 2년으로 각각 변경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3.5톤 이상 자동차는 2년, 3.5톤 이하 자동차는 5년)이 지난 특정 경유자동차에 한해 배출허용 기준이 매연농도가 차량 총 중량 별 현행 40~60%에서 20~40%로 대폭 강화된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인 차량에 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불합격인 차량은 매연 저감장치·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노후차 조기폐차 등 3개 방법 중 하나로 처분되며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5~30%, 노후차 조기폐차의 경우 50%를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 정밀검사, 도로상 단속 등에서 3년간 면제되며 저공해 엔진 개조차량은 충전소 자율로 ℓ당 45원(2005년 6월~2006년 6월 기준)으로 가격을 할인해준다.

교통행정과 최선희 팀장은 “구에서 이같은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해당차량에 저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서울시 대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