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구역을 지정, 지난 1일부터 이를 적용·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금지구역에서 ▲이동하며 영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금지 구역은 ▲국토의이용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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