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03 18: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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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3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경유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에 기초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연 2회(3월, 9월) 부과한다.
이번 부과기간인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면적 160㎡이상인 업무용 건축물 약 3200건과 경유사용 자동차 약 2만5000건을 대상으로 구는 부과대상, 부과제외, 면제 등 조사자료를 파악하게 된다.
동별 담당 조사요원이 부과대상 시설물에 직접 방문해 용도변경사항, 소유자 변동사항, 신규건물, 사용연료의 종류 등을 조사하며 자동차 등록·말소 등 자료를 일괄 생성한 후 오류자료 수정과 일할계산 대상 자동차 분류 및 수정작업을 거치게 된다.
징수된 부과금의 90%는 국고로 환수되며 1%는 시에, 9%는 구에서 사용한다.
한편 구는 구랍 29일 서울시에서 조사한 체납금 징수율이 84%로 25개 자치구 중 최우수구로 선정된바 있다.
이는 2005년 말 기준으로 (자동차의 경우) 체납비율이 16%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서울시에서 최저 체납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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