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주택에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일정 조건의 주민들에게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신청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1% 이상 150% 이하인 자 중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 포함 가구, 독거노인, 부모 부양가구 등이다.
접수는 연중 계속되며 신청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각 동 사회담당자의 1차 심사와 분기별로 이뤄지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다.
결정된 지원대상자는 2인 이하 가구는 3만3000원, 3~4인 가구는 4만2000원, 5인 이상 가구는 5만5000원의 보조금액이 매월 지급된다.
구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월 보조금 6115만7000원을 저소득층 총 1538가구에 지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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