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등에 주거보조금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02 20: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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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최대 5만5000원까지 지급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진구(구청장 정영섭)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는 주택에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일정 조건의 주민들에게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신청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1% 이상 150% 이하인 자 중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 포함 가구, 독거노인, 부모 부양가구 등이다.

접수는 연중 계속되며 신청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각 동 사회담당자의 1차 심사와 분기별로 이뤄지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다.

결정된 지원대상자는 2인 이하 가구는 3만3000원, 3~4인 가구는 4만2000원, 5인 이상 가구는 5만5000원의 보조금액이 매월 지급된다.

구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월 보조금 6115만7000원을 저소득층 총 1538가구에 지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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