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공 한신·한진아파트 준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7 21: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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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주민들 재산권 등기 가능해져 성북구(구청장 서찬교) 한신ㆍ한진아파트 주민들의 정상적인 재산권 등기가 가능해졌다.

구는 27일 불법시공으로 재개발조합이 고발되는 등 미준공 상태이던 한신ㆍ한진아파트가 최근 준공됐다고 밝혔다.

한신ㆍ한진아파트는 지난 1973년에 구역지정, 1986년 사업시행인가의 과정을 거쳐 1991년 착공해 1995년 6월 입주를 시작했다.

입주과정에서 사업시행인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밝혀져 구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지 못했다.

당시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은 고발당했으며 주민들은 불법입주로 간주돼 재산권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후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맞게 공사를 완료하고 1998년 사용검사를 획득했으나 한신휴아파트와의 연결도로분쟁, 구민회관 해오름길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준공이 계속 지연돼왔다.

이에 구는 재개발조합과 협조해 입주민과의 분쟁해결에 노력을 기울여 지난 12일 준공하게 된 것이다.
구 관계자는 “한신ㆍ한진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그동안 불법입주로 마음 고생하던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되고 재산권 등기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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