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내년 2월9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소규모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예정이다.
이 법은 금천구 관내 위법건축물로 관리해 오던(총 806건) 대상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양성화 가능여부를 판정해 주고 양성화 전담요원을 배치해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구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인만큼 양성화 기회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양성화 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개별 통지 할 예정이다.
이법에 의한 양성화 기준은 증축한 면적을 포함해 단독주택은 연건평 50평, 다가구주택은 연건평 100평,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로 한정된다.
또한 그간 건축물 옥탑층의 물탱크실을 주거용으로 하용하고 있는 일명 ‘옥탑방’과 지하침수를 우려해 반지하층이 지상으로 노출된 경우 등 다양한 위법건축물들이 양성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구는 이 법의 시행으로 소규모주거용 건축물 약 350곳(약 43%)가 양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천구 관내 불법건축물이 상당부분 합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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