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또한 내년부터는 올해에 비해 검사대상 차량이 확대돼 ▲비사업용의 경우 승용차는 차령 4년, 기타 차량은 3년 ▲사업용은 승용차, 기타 차량 각각 차령이 2년 이상 경과하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는 이처럼 대상차량의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행 우편 안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북구 등록 차량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구가 제공하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신청자의 검사날짜를 데이터베이스로 작성해 유효기간 만료일(전년도 검사일) 전·후 30일 이내인 정밀검사기간 시작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 문의(901-6371)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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