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근거해 구성되며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건의한다.
또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협력강화, 지역사회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복지시설장, 유관기관 대표 등 15명의 위촉직 위원과 3명의 관계 공무원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21일 열리는 회의에는 사회복지협의체 부위원장 선임과 협의체 운영방안 및 실무협의체 구성건 등을 다루게 된다.
구는 이번 협의체 운영으로 구의 복지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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