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사용분에 대해 지난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의 경우는 3년 경과 시 5%에서 12년 경과 시 50%까지 차령별로 차등 감면해 부과되고 7~10인승 자동차(승합차)는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승용차세율로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서울시내 모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 영수증에 ‘미납부액(체납)이 없음’이라고 표시된 경우에는 최종영수증 1장만 있으면 지난 5년간 자동차세 영수증은 폐기해도 된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LG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사와 제휴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터넷(http://etax.seoul. go.kr)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문의 (2670-3283, 3285)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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