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남대문 시장등 값표시 안하면 ‘과태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11 1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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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백화점등 홍보 펴 “정확한 거래를 위해 가격 표시제에 적극 참여합시다”
중구(구청장 성낙합)가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에 참여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는 연말에 이용객이 많은 백화점 및 남대문ㆍ동대문 시장 등에서 흥정에 의한 거래 방지와 소비자의 인식전환 및 업주의 솔선 참여를 유도키 위한 것이다.

가격표시제도는 판매가격표시제와 단위가격표시제 등으로 구분되며 판매가격표시제는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개별제품에 표시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위가격표시제는 판매가격만으로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 판매업자가 소비자판매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위반시 역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격표시 의무대상은 매장면적 33평방미터 이상인 소매점포와 백화점 등의 대규모 점포내의 모든 소매점포 등으로 구에는 남대문시장, 숭례문수입상가, 두산타워, 밀리오레, 평화시장 등 총 14곳의 의무대상 점포가 위치해 있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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