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뉴타운 건축 제한기간 1년연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07 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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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지역주민들 재산상 피해 ‘사전 예방’ 마포구 아현뉴타운지구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아현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허가 제한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제한이 연장되는 구역은 아현동 633번지 일대로 아현뉴타운지구내 계획정비구역, 계획관리구역, 자율정비구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예정지이다.

이 구역의 허가제한 기간은 공고일인 지난 2003년 11월20일로부터 2년이, 공고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허가제한 기간내 정비구역이 결정ㆍ고시된 구역은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효력 발생일까지로 한다.
건축허가 제한대상은 건축법 제8ㆍ9ㆍ10ㆍ14조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 변경, 용도변경 등이다.

단 뉴타운개발기본계획에 맞춰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공사 진행중인 사업은 예외다. (문의 02-330-2057)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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