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재산세율을 20% 인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차액분 25억7000여만원을 대상자에게 환급한다.
구는 주민들의 늘어난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소급해 인하하는 조례를 지난 10월17일 개정함으로써 더 많이 낸 세액을 주민에게 환급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2일부터 환급대상자에게 안내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환급대상은 올해 7, 9월 주택분 재산세 납부자에 한하며 환급액은 세율인하에 따른 재산세의 차액 및 지방교육세와 법정환급이자의다.
환급금 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www.seongbuk.go.kr)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에 직접 제출 혹은 팩스로도 가능하다.
환급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세무1과(920-3345~9)로 문의하면 된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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