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시가 종전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 대해 미미한 혜택을 준 것과는 달리 최근 자동차세 5% 감면과 보험료 2.7%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식을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관내 10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량 중 자동차세 감면 및 보험료 할인 동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자동차세 감면과 함께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요일제 신청은 구 자치행정과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신청자에게는 전산등록과 RFID(전자스티커 인식시스템) 태그를 배부·부착해 시험운영을 거친 후 혜택이 주어진다.
요일제에 신청서를 제출한 주민은 서울시내에서 토·공휴일을 제외한 희망요일에 운행해선 안되며 3회이상 위반시 자동차세 환급 등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구 관계자는 “시의 이번 정책의 발맞춰 구도 더욱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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