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로 건축허가 제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8 19: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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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2동 3의38번지·삼선동1가 296번지등 3곳 성북구(구청장 서찬교) 주택재개발예정구역 3곳의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28일 구는 주택재개발지역내 일부 건축주들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사업성이 악화되고 자원이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이와 같이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제한사유는 일부 건축주들의 가구수 증가목적을 위한 신축·증축 등의 건축행위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사업지연은 물론 부실건축물 양산, 악성투기행위 조장, 자원낭비, 주민간 갈등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 구역인 성북2동 3의38번지 일대(성북3구역), 삼선동1가 296번지 일대(삼선5구역), 길음동 498번지 일대(길음10구역) 등 3개 구역 총 20만4392.1㎡(6만1828평)는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

제한기간은 공고한 날인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2년간이며 필요시 1년이 연장된다.

구는 건축허가 제한구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허가제한구역’으로 표기 발급해 민원인의 재산피해 및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재개발, 재건축예정지역에 대해 추진위원회로부터 건축행위 제한요청이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택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이는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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