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일제정비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4 19: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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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민방위대 신규대상자 편입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2005년도 민방위대 신규대상자 편입 등 자원일제정비를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2006년도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2006년도에 20세가 되는 1986년도에 출생한 남자 ▲ 내달 31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5세(1961년생)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이 해당된다.

또한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한편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등은 내달 20일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자신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해야 한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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