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2006년도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2006년도에 20세가 되는 1986년도에 출생한 남자 ▲ 내달 31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5세(1961년생)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이 해당된다.
또한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한편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등은 내달 20일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자신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해야 한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