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4 18:52: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대문구, 특례법 내년말까지 효력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공유토지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 홍보에 적극 나섰다.

24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본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분할 신청한 관내 공유 토지는 총 96필지. 이 가운데 분할이 끝난 61필지를 제외한 35필지에 대한 분할 작업이 현재 진행중이다.

특히 등기부상 1필지 당 2인 이상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미신청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이상 또는 20인 이상이 신청서를 작성, 지적과에 제출하면 3개월에서 최장 9개월 후 독립된 지번을 부여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특례법이 2006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임을 감안해 분할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지적과 ☎330-1450)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