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본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분할 신청한 관내 공유 토지는 총 96필지. 이 가운데 분할이 끝난 61필지를 제외한 35필지에 대한 분할 작업이 현재 진행중이다.
특히 등기부상 1필지 당 2인 이상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미신청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이상 또는 20인 이상이 신청서를 작성, 지적과에 제출하면 3개월에서 최장 9개월 후 독립된 지번을 부여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특례법이 2006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임을 감안해 분할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지적과 ☎330-1450)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