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입법예고 중인 ‘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사전교육 및 ‘불법광고물 사전예고제’ 안내를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광고물사전예고제는 건축과나 위생과, 환경과 등 구청내 각종 인·허가 부서와 연계해 인·허가 업무시 광고물의 신고 및 허가절차, 불법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로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것.
교육을 받게 될 관내 옥외광고업종사자는 총 320명으로 한국옥외광고협회에서 지원된 강사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강의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광고물 신고·허가절차 및 불법사항, 좋은 광고물의 나라별, 지역별 예 등을 수록한 관련 소책자를 발간, 인허가 부서 및 동사무소, 광고주, 광조제작업자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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