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건축인·허가 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담장 미설치 운동’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담장 미설치 운동은 보안이나 대지경계의 표시를 위해 설치되는 담장으로 인해 이웃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주민 유대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
이를 위해 구는 우선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등 관내 건축공사장 관계자와 신규 건축 인·허가시 안내문을 발송해 이를 홍보하고 관내에 건립하는 공공시설물에 우선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구는 동대문구건축사회에도 건축설계 및 감리시,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구보, 구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구민 홍보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경계표시 등의 사유로 부득이 담장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는 폐쇄형 담장을 지양하고 투시형 담장이나 골목에 나무를 심도록 유도,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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