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 위반율 50% 줄이기운동 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14 20: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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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내달말까지 실시 녹색도시를 위해 다 함께 환경법령 위반을 줄입시다.
서초구(구청장 조남호)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투기 등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한 ‘환경법령 위반율 5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한다.

14일 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구 홈페이지에 환경오염 위반사례 및 사업자들이 환경시설의 오염에 관한 사항을 진단할 수 있는 자체진단 체크리스트를 게재하는 등 내달 말까지 줄이기 운동을 펼쳐나간다고 밝혔다.

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홍보는 물론 지도·점검 활동에 있어 사전예고제를 실시, 업소의 사업자가 환경시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환경감시단의 환경오염감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환경오염취약업소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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