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는 연중 수시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금 융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세입자로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면 가능하다.
융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최고 3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연리 3%에 2년이내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재계약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세계약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까지 이사할 예정인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 서면 신청하면 된다.
단, 배기량 1500cc이상 중·고급형 승용차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예정자, 단독가구, 전세보증금을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 이에 신용불량자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주택과(2127-4661) 및 각 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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