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 보증금 최고3500만원 지원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13 2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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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융자제도 실시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가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전세보증금융자 제도’를 실시한다.

13일 구는 연중 수시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금 융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세입자로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면 가능하다.

융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최고 3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연리 3%에 2년이내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재계약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세계약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까지 이사할 예정인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 서면 신청하면 된다.

단, 배기량 1500cc이상 중·고급형 승용차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예정자, 단독가구, 전세보증금을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 이에 신용불량자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주택과(2127-4661) 및 각 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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