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사망시 이로 인한 각종 상속문제, 화장신고, 사망신고 방법 등이 담긴 민원 안내 홍보물(사진)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민원 안내지는 총 1만부가 발간, 구·동 민원실에 비치해 사망신고서 접수민원인 및 방문 민원인 등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민원 안내지의 내용은 매장 및 화장 신고, 사망신고, 호주상속신고, 국민연금 급여신청 등 총 10개 항목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매장 및 화장 신고 이후 재산상속 신고, 사망신고 이후 상속재산 세금납부, 호주상속 신고 이후 자동차 상속 이전, 장제비 지급신청 이후 영업자 지위승계 등 사망신고 후 어려운 상속문제 등 잘못 알거나 놓치기 쉬운 각종 신고, 방법, 구비서류 등을 알려준다.
구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과 민원인에게 사망시 알아야할 민원사항을 요약한 안내문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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