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예고제 구로구, 오늘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9 1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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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10일부터 접수되는 건축허가민원에 대해 허가를 처리하기 전에 민원사항을 공지해 사전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축허가 예고제’를 실시한다.

9일 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건축허가(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인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혐해 건축허가로 발생하는 분쟁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된 것.

대상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20m 이상 도로에 접한 10층 이상 건축물의 허가와 기타 지역은 지상 7층 이상의 건축물 허가 또는 건물 평균 층수보다 3개층 초과하는 건축물의 허가이다.

이외에도 옥외 골프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위탁시설, 숙박시설 등의 허가도 포함된다.

구는 대상 건축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사항을 고지하기 위해 동사무소 게시판 및 신축예정지에 7일간 공고해 고지한다.

이후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통해 상호협의 및 조정 그리고 민원조정회의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건축허가에 반영한다.

구 관계자는 “건축허가 예고제가 시행되면 생활환경의 침해 등 이웃간의 건축분쟁이 해소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가 줄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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