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건축허가(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인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혐해 건축허가로 발생하는 분쟁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된 것.
대상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20m 이상 도로에 접한 10층 이상 건축물의 허가와 기타 지역은 지상 7층 이상의 건축물 허가 또는 건물 평균 층수보다 3개층 초과하는 건축물의 허가이다.
이외에도 옥외 골프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위탁시설, 숙박시설 등의 허가도 포함된다.
구는 대상 건축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사항을 고지하기 위해 동사무소 게시판 및 신축예정지에 7일간 공고해 고지한다.
이후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통해 상호협의 및 조정 그리고 민원조정회의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건축허가에 반영한다.
구 관계자는 “건축허가 예고제가 시행되면 생활환경의 침해 등 이웃간의 건축분쟁이 해소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가 줄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