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구는 관련기관에 견본 주택사용제한을 요구하고 세무 당국에 불법 중개업단속을 요청하는 등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 제반 조치를 취했다.
구에 따르면 문제가 제기된 어·위시 오피스텔은 지난해 10월22일 제정된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에 의거, 착공 후 분양승인을 받아야하는 건축물이나 지난해 1월 건축허가를 받아 미착공인 상태로 현재 불법 분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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