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노재동) 실시하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로 현재 732필지(133만6458㎡)의 땅이 주인을 찾았다.
8일 구에 따르면 지적정보센터를 활용해 실시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1910년대 이후 작성한 토지대장을 기초로 조상과 본인의 현재 소유 땅을 확인해 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지난 2002년부터 실시한 땅 찾아주기는 현재까지 총 277건이 신청, 찾아준 땅이 732필지(133만6458㎡)에 이른다.
신청 자격은 땅을 찾는 본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를 본인이 사망했을시는 제적등본에 의거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확인 신분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이밖에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자료 제공의 범위는 토지 또는 임야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자료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땅을 찾는 소재지의 특별시나 광역시, 도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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