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유사휘발유 일제단속을 실시로 12건의 유사휘발유 불법 저장 및 취급사례를 적발,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유사휘발유 단속과 함께 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유사휘발유에 대한 소비자 신고의식을 고치 시키고 연료 첨가제, 페인트 희석제 등으로 위장해 판매되고 있는 유사휘발유를 근절하고자 마련된 것.
구는 단속과 함께 배출가스의 발암물질 배출량 증가, 엔진수명 단축, 엔진출력 감소 등 유사휘발유에 대한 유해성 및 신고사례, 유사휘발유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에 대한 적극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사휘발유의 제조업자를 신고하는 경우 한업소당 100만~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판매업자를 신고할때는 한업소당 20만원의 포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 신고대상 업소의 주소 또는 위치, 유사휘발유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 등을 갖춰 한국석유품질관리원(1588-5166)으로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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