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건축허가 제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3 19: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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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뉴타운 후보지 전 지역 서울시 뉴타운사업지역 중 가장 규모가 큰 성북구(구청장 서찬교) 장위뉴타운 사업(위치도)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 후보지 전 지역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3일 구는 제3차 뉴타운후보지인 장위뉴타운 전 지역과 장위1~3동 및 상월곡동 일부 183만250㎡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하고 지난 28일 건축허가제한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역에는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구가 이와 같이 건축허가 제한을 실시한 배경은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되는 곳에서는 투기목적의 건축행위가 이뤄져 사업지연을 물론 부실건축물 양산, 악성투기행위 조장, 자원낭비 등의 문제점이 표출돼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마련한 것.

최근 이 일대 주민들의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쇄도라는 등 사업추진에 부담이 되는 건축양태가 예견돼 투기목적의 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주민의 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히 제한하게 됐다. 건축허가 제한내용은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대수선 ▲지분쪼개기의 다세대전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전환 등이다.

건축허가 제한과 함께 민원인의 재산피해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시 ‘건축허가제한구역’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장위뉴타운 후보지는 현재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63%나 있는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지난 9월2일 뉴타운후보지로 선정,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1C형 강북모델마을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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