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도시 기본조례 제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2 19:32: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도봉구, 웰빙최적구 만들기 사업추진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웰빙최적구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최근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13일 구에 따르면 전국최초로 제정된 건강도시 기본조례는 사업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쾌적한 도심환경 속에서 구민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5일 제정된 기본조례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추진에 따른 구민의 역할, 구민의 권리, 건강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비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는 웰빙최적구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추진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 문화체육시설확충, 생태공원·만남의 광장 조성 등 온 행정력을 다하고 있다.

이 밖에도 건강한 직장만들기 환경조성을 위해 서울교통네트윅(주) 버스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운전자들에 대한 건강상태, 작업환경, 업무만족도, 직업스트레스 등에 관한 설문조사와 고밀도 검사 등을 실시, 이들의 요구도를 토대로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