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추모의 집은 장사들에관한법률 5조, 12조를 근거로 관리·운영조례를 마련해 장례문화(화장)의 정착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
추모의 집 이용은 사망 당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면 누구나 안치가 가능하며 최초 15년을 기간으로 해 5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추모의 집 이용료가 1기당 20만원으로 보통 개인이 이용시 130만원임을 감안할 때 절반도 안되는 가격이라는 점에서 시설이용에 대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효원납골공원(화성시 향남면) 별동에 마련된 추모의 집은 2만67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로 구가 확보한 5000기 외에 종로구, 중구, 성동구 등 7개의 자치구가 참여,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토록 하고 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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