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평소 등기신청의 복잡한 절차로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껴 이를 다소나마 해소코자 마련된것.
이에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구민들을 위해 상속등기 안내 매뉴얼과 등기신청 서식을 제공하는 등 상속등기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세무1과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위임장 작성, 주택 채권 산출방법,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상속등기 신청 등 상속등기 매뉴얼 및 등기신청 서식을 만들어 비치함으로써 누구나 따라하기만 하면 쉽게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상속등기 도움서비스를 원하는 구민은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구청 1층 세무1과(490-3345)로 방문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우편으로 상속등기 안내 매뉴얼과 등기서식을 요청할 경우 우편발송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 홈페이지(http://jun gnang.seoul.kr)에서 관련서식을 직접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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