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는 투기 목적의 다세대전환을 막아 원활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은 물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선동3가 29번지 일대(2만4789.3㎡) ▲정릉동 710의18번지 일대(3만1248㎡) ▲정릉동 192번지 일대(1만9167㎡) ▲석관동 341의16번지 일대(7만2167.01㎡) 등 4곳(14만7371.31㎡)은 세대수 증가를 위한 다세대전환의 용도변경 건축허가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등이 제한된다.
구는 첫 적용하는 건축허가 제한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 ‘다세대전환 허가제한구역’임을 표시, 민원인의 재산피해 및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재건축예정구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다세대전환 건축을 사전에 차단, 주택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