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건축허가 제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6 20:21: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삼선동3가·정릉동등 재건축구역 4곳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하고 지난 16일자로 공고했다.

26일 구는 투기 목적의 다세대전환을 막아 원활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은 물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선동3가 29번지 일대(2만4789.3㎡) ▲정릉동 710의18번지 일대(3만1248㎡) ▲정릉동 192번지 일대(1만9167㎡) ▲석관동 341의16번지 일대(7만2167.01㎡) 등 4곳(14만7371.31㎡)은 세대수 증가를 위한 다세대전환의 용도변경 건축허가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등이 제한된다.

구는 첫 적용하는 건축허가 제한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 ‘다세대전환 허가제한구역’임을 표시, 민원인의 재산피해 및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재건축예정구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다세대전환 건축을 사전에 차단, 주택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