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재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비 18억원이 포함돼 있고, 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 10억원과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법정경비가 포함돼 있는 만큼, 지방의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경비를 일괄 부결 처리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구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비 10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3억원, 노인경로연금 1억원, 노인교통수당 1억8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원 등 법정경비 28억원과 도로 및 하수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사업들이 포함된 총 84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의를 지난 15일 구의회에 요구했다.
구 관계자는 “지방의회는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9조에도 법령에 규정된 의무적 경비를 삭감한 경우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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