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암제일시장’ 재래시장 첫 인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15 1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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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시설현대화 땐 보조금 90%까지 지원 받아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동소문동5가 59번지 일대에 위치한 ‘돈암제일시장’(위치도)이 관내 무등록 재래시장 중 처음으로 등록된 재래시장이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돈암제일시장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현대화보조금을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구에 따르면 지난 1952년에 개설된 돈암제일시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재래시장 현대화계획에 의해 현재 2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 현대화되고 있는 ‘돈암시장’의 외곽에 형성돼 그간 돈암외곽시장으로 불려왔다.

영세상인들로 형성된 돈암제일시장은 대형유통시설 등에 밀려 경쟁력이 상실돼 시설개선이 필요했던 곳이다.
이번 재래시장 인정으로 인해 대지 7315㎡(2212평), 건물 58개동, 영업장 면적 8653㎡(2617평)에 134개의 점포수를 가지고 있는 돈암제일시장은 시장건물 및 시설물 등이 개선되고 관광거리·행사공간·조형물 등이 설치돼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한발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구는 돈암제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지원을 위해 서울시에 2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으며 밤나무골시장과 장위골목시장에 대해서도 재래시장 인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서찬교 구청장은 “재래시장 인정공고로 일명 돈암외곽시장인 ‘돈암제일시장’이 시설현대화사업 기반이 마련되어 주변의 대형유통시설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며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여 영세상인의 보호는 물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은 지난해 10월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해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지난 3월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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