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이는 호적 신고시 인명용으로 지정된 한자를 사용토록 돼 있으나 인명용 한자 외의 한자를 사용하는 민원인이 있어 호적신고용 인명용 한자 책자를 제작·발간함으로써 출생아 작명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
호적신고용 인명용 한자는 4×6배판(16절), 65페이지 분량으로 3000권이 제작됐으며,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인명용 추가 한자, 성씨 및 본관 일람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이 책자를 구·동·보건소 민원실 등에 비치해 신생아 작명 및 출생신고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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