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신고시 인명용 한자책 참고하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07 19:55: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동작구, 책자 제작·발간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호적신고를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호적신고용 ‘인명용 한자 책자’를 발간했다.

7일 구에 따르면 이는 호적 신고시 인명용으로 지정된 한자를 사용토록 돼 있으나 인명용 한자 외의 한자를 사용하는 민원인이 있어 호적신고용 인명용 한자 책자를 제작·발간함으로써 출생아 작명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

호적신고용 인명용 한자는 4×6배판(16절), 65페이지 분량으로 3000권이 제작됐으며,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인명용 추가 한자, 성씨 및 본관 일람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이 책자를 구·동·보건소 민원실 등에 비치해 신생아 작명 및 출생신고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