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내 인·허가 부서에서 업무 처리시 광고물의 신고 및 허가절차, 불법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광고물 사전 예고제’를 전국 최초로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사전 안내시 광고물의 신고나 허가절차, 불법사항, 각 나라별·지역별 좋은 광고물사례 등의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1만부의 책자를 제작해 관련부서에 비치해 내방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며 광고물 제작업자에게도 일괄 배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구는 올해 1월부터 광고물 신고·허가시 광고물에 제작업자의 실명을 기재해 설치토록 하는 ‘광고물실명제’를 시행 중에 있다.
광고물실명제는 생산자 실명제, 공사현장 실명제 등 각종 분야의 실명제도가 생산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게 한다는 이점에 착안, 광고물 수준 및 옥외광고업자의 디자인 등 제작 수준을 향상시켜 도시경관은 물론 지역 특성에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
이와 관련 구는 이러한 예고제건를 제도화하기 위해 구 조례제정은 물론 서울시와 옥외광고물 관련법규 개정을 협의 중에 있다.
구 관계자는 “광고물사전예고제와 광고물실명제 등 옥외광고물의 업무개선 착안을 통해 내달 실시 예정인 ‘영등포구 좋은간판’ 선정 시상 등 특수시책 사업을 통해 도심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이 줄어들고 엄청난 비용의 경제적 손실이 사전에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바른 간판설치를 비롯한 옥외광고물 전반에 대해서는 구청 건설관리과(2670-3801~5) 또는 구 홈페이지(www.ydp.go.kr)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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