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06 19: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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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수표동·입정동 일대 7만1353㎡ 중구(구청장 성낙합) 수표동 일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됐다.

6일 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에 따른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청계천과 조화되는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수표동과 입정동 일대 7만1353㎡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것.

이에 따라 이 지역은 도시기반 시설로 을지로3가 104의2번지부터 104의13번지까지 폭 12m의 도로가 개설되고, 청계천 수표로와 연계한 수표동 11의9번지 일대에 공원이 조성되며 이 공원 지하에 주차장도 건설될 계획이다.

또한 수표동 일대의 건축물중 청계천로변과 돈화문로변에는 공연장, 전시장과 금융업소(1500㎡ 이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일용품점 용도가 권장되며, 을지로변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일용품점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일반업무시설 등이 권장된다.
아울러 이면부에는 을지로변에 적용되는 용도와 함께 주차장이 권장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도박게임장(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백화점, 쇼핑센터 등은 들어설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준 용적률은 450%이며, 최대 600%까지 허용할 수 있고 건폐율은 60% 이하이나 20m(5층) 이하 건축물로 권장 용도를 수용할 경우 건폐율 기준을 80% 이하로 적용한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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