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재산세·종합토지세의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된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해 구 세입이 감소해 구 재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지방세 개인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세무부서 전 직원으로 편성된 체납징수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운영방법으로는 고액체납자별 책임 징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체납자(법인포함) 거주지 및 주 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징수활동을 전개해 구 재정확충을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공평성 확보차원에서 세금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의무를 하지 않는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해 납세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체납자 재산 및 직장조회를 통해 밝혀진 동산, 부동산 등에 압류와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근절을 해나갈 방침이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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