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신고 사항 처리결과 휴대폰 문자로 받아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31 2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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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오늘부터 시행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1일부터 각종 호적신고 사항의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통지한다.

31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호적신고서에 E-mail주소를 기재한 경우에는 E-mail로 그 내용을 통보하고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열람용 호적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했다.

하지만 우편물이 도착하기 전 전화로 처리결과를 문의하는 사례가 잦아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의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통보키로 한 것.

실제로 2005년 상반기 호적처리결과 호적등본 송부 1만3816건, E-mail통지 78건으로 총 1만3894건이 처리됐으며, 우편으로 통보할 경우 민원인이 받아보기까지는 3~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처리결과를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구 관계자는 “호적신고 접수시 접수창구에서 핸드폰번호를 꼭 기재토록 안내하고 휴대폰이나 E-mail이 없는 경우에만 종전대로 호적등본을 우편으로 송부해 전화 통화감소에 따른 인력절감과 호적민원처리를 빠르게 확인 할 수 있어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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