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량 법규위반행위 단속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31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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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이달부터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이달부터 10월말까지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행위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사업용자동차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31일 구에 따르면 구는 버스나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가 간선도로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어 구급차나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특히 택시의 경우 사업구역을 벗어나 영업과 도급운행을 하는 등 운송 무질서가 자행되고 있는 등 시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이번 단속을 위해 2인 1조로 편성된 2개조의 상설단속반을 구성해,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한 계도를 실시한다. 이어 오는 22일부터 내달말까지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주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밤샘주차 및 사업구역 외 영업 등의 행위을 적발 위해 밤 12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집중된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일반화물차의 경우는 20만원, 개별화물과 버스, 택시의 경에는 1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되며 적발되는 사업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인해 주택가의 무질서한 주정차가 해소돼 긴급을 요하는 구급차 및 소방차의 통행권이 확보되고, 택시의 사업구역 외 영업이 근절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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