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가격을 부추기는 행위 등 예상되는 위법행위 및 주민불편 행위를 집중 단속한 후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뉴타운 후보지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케 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구는 필요시 단속반 증원은 물론, 국세청, 경찰 등과도 적극 연계 협조를 할 예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중개업자는 물론 상습 투기혐의가 있을 경우 고발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단속기간은 가격 안정화 판단 시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강현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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