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보조기구 교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25 2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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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저소득 장애인 대상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구는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를 통해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교부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교부품목은 1~2급의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에게 욕창방지용 매트를 시각장애인에게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및 음성탁상시계를 청각장애인에게 휴대용 무선신호기를 교부한다.

또 자세보정용구는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에게 교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2004년도 및 2005년도 상반기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는 이번 교부대상에서 제한되며, 교부 받기를 원하는 자는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오는 10월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사회복지과( 330-1268)나 거주지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강현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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