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구는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를 통해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교부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교부품목은 1~2급의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에게 욕창방지용 매트를 시각장애인에게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및 음성탁상시계를 청각장애인에게 휴대용 무선신호기를 교부한다.
또 자세보정용구는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에게 교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2004년도 및 2005년도 상반기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는 이번 교부대상에서 제한되며, 교부 받기를 원하는 자는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오는 10월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사회복지과( 330-1268)나 거주지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강현숙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