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준공업지역은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 기능별로 공업기능우세지역이나 공장부지가 50% 이상인 주상공혼재지역이면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구가 이번에 서울시에 ‘주공상 혼재지구’로 변경요청한 곳은 단독 및 공동주택과 소규모 무허가 공장이 산재한 지역으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상 ‘공업기능우세지역’으로 분류돼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불허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발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이 일대 주민들은 주변의 대림·동아아파트 등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와 인접하고 있어 불공정한 행정을 원망하는 등 상대적 박탈감에 쌓여 있으나 구의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지역은 공장부지가 50% 미만임으로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돼 이 일대의 활발한 개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구에서 요청한 신도림동의 혼재도 조정요청을 다른 준공업지역과 함께 검토, 연내에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구는 여러 차례 주민의견을 수렴해 신도림동 290번지~295번지 일대 약 40만6000㎡(약 12만평)의 준공업지역에 대해 현재 ‘공업기능우세지역’으로 돼있는 기능구분을 ‘주공상 혼재지구’로 변경해 줄 것을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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