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점역 민원업무 안내’ 책자 발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21 19: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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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구청에서 민원업무를 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에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시각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점역민원업무 안내책자를 발간해 눈길을 끈다.

21일 구에 따르면 점역민원업무안내책자는 구정운영 방향 제시를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된 장애인등록안내, 장애수당지급,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 안내와 부서별 업무처리내용 등을 소상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돼 있다.
구는 안내책자를 관내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장애인단체, 복지관, 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했다.

구 관계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공간이 많지 않고 거동에도 제한이 있어 자신과 연관된 복지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적다”며 “민원안내책자 활용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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