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상 위해 우려가 있는 불법 공산품 및 위조 상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
이에 따라 구는 안전검사 미필 및 미표시된 불법공산품, 상표 도용 상품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집중단속함과 동시에 대형유통상가나 시장 점포 등에 대한 계도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주요 안전검사 대상공산품은 가정용 압력냄비, 자동차용 안전유리 등 생활 속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공산품들이며, 불법공산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고발 등 각종 행정규제를 받게 된다.
/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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